정책이슈
오늘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 나선다
- 민주당 24일 필리버스터 종결 시 노란봉투법 처리 예정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곧바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내용이 담긴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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