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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법제화 급물살…이해상충 문제 국회서 ‘한 목소리’
- 22일 국회서 투자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
"인프라 설계·정보 신뢰 회복·디지털 기술 융합 필요"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발행·유통 겸업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강화 및 분쟁조정 매커니즘 도입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新) 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의 제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플랫폼 간 불공정 경쟁 구조, 발행-유통 겸업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 해소, 스타트업 인재 유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쏟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김동아 의원,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주최했으며, 동국대 전주용 경제학과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법무법인 지음 복홍석 경제분석센터장, 서울거래 양주동 대표, 민주당 장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특보단장, 인베스터디 신동원 대표 등 다양한 업계와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플랫폼의 독점 방지 ▲공정한 종목 선정 기준 마련 ▲일반투자자 접근성 확대 ▲중간 엑시트 시장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비상장 거래는 투자자 보호, 스타트업 인재 유치·생태계 유동성 문제”
비상장·토큰 증권의 장외거래가 기존 1:1 협의매매에서 다자간 상대매매 체계로 전환되며,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새 업권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래비상장, 증권플러스비상장 등 기존 플랫폼들도 제도권에 편입된다.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비상장 시장은 발행과 유통, 정보제공까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한 공시 대신 공정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재 유출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도 “비상장주식 시장이 새로운 자본시장으로서 성장하려면 공정한 경쟁질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동 서울거래 대표는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정 종목에 유리한 공시, 푸시메시지, 마케팅은 자사우대와 다를 바 없다”며 “정보를 독점하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구조는 공정한 자본시장에 반한다”고 밝혔다.
복홍석 법무법인 지음 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사전적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 “공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구조적 이해상충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화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공정성과 인프라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민 AI-블록체인 특보도 “Web3 기술 기반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 투명성과 탈중앙화된 거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며 기술적 해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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