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주주 기준' 尹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50억→10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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