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큰동해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6곳 참여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이번 행사는 포항 큰동해시장,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안동시전통시장연합(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한도는 2만원이다.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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