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주식‧예금‧대출 등 금융자산 ‘토큰화’ 시대 열릴까
- “위험요인 있지만 금융거래 효율화 장점 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주식, 예금, 대출 등 금융자산의 토큰화 작업이 금융거래의 효율화,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서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자산 토큰화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자산 토큰’의 전 세계 거래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199억2000만달러(약 28조3614억원)에 달한다.
실물자산 토큰은 ▲채권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등 현실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토큰증권이 미술품이나 음원 같은 이색 자산 투자에 쓰는 보조 수단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물자산 토큰은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으로 전환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금융연구원은 실물자산 토큰이 거래의 속도·효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전자증서인 만큼 프로그래밍으로 자동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데다, 블록체인 특성 덕에 중앙관리기관이나 중개업자 없이도 안정적 매매가 가능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토큰과 기반이 되는 ‘준거 자산’ 사이 상환기간이나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해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블록체인을 통한 실시간 결제의 리스크를 억제하고자 금융기관 측에서 단기적으로 대량의 유동성(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금융거래의 효율화,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非)금융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토큰화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운용상 리스크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아직 실물자산 토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합법화하는 첫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대선 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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