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무죄냐 유죄냐’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 발언이 쟁점
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사법리스크 해소…파기환송시 논란 점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날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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